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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보도자료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허용 등 보도자료

힐조 2023. 2. 10. 11:05

5대 규정변경안 규정변경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30%)

-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규제 0->30%, 비규제 0->60%)

- 임차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억원 -> ltv, dsr내 허용)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적용 (1년 한시)

-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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