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규정변경안 규정변경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30%)
-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규제 0->30%, 비규제 0->60%)
- 임차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억원 -> ltv, dsr내 허용)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적용 (1년 한시)
-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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