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내용정리 (시행일 3월 2일)
오늘 적어볼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다주택자부터 임대사업자,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출
완화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당 주택담보대출 완화는 다가오는 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주택담보대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 3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규제 0 →30%, 비규제 0 →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억원 → LTV·DSR 내 허용)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6억원 → LTV·DSR 내 허용)
다주택자도 3월 2일 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3월 2일 부터는 아래와 같이 그 한도가 풀리게 된다.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사업자 또한 앞으로는 아래의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즉 전세 반환 대출 규제도 완화되었다. 이는 최근에 전세난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었다.
현재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아래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임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전입 의무 有
2주택 보유 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을 일으킬
경우 다른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함
3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불가능
그러나 3월 2일부터는 이러한 규제가 모두 풀리게 되면서
LTV 및 DSR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그 한도가 사라진다고 한다.
(기존에는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었음)
앞으로는 LTV 및 DSR의 범위 내에서 더 많은 금액이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을 일으킬 때 적용되던 규제들도 사라질 전망이다.
변경 전 : 대환시점의 DSR 적용
변경 후 : 기존 대출시점의 DSR적용하여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함
서민 및 실수요자의 경우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최대 한도가 6억원 까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도가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LTV 및 DSR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래의 서민 및 실수요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해당 대출이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이하일 것
무주택 세대주
투기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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